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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 체류 허용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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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 체류 허용
◦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 보호 차원 법무부는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 기간의 연장을 허가(G-1)하였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21. 7. 19.)을 받았고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 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한 바 있다. 그러나, 국익 기여자에 대한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였고,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G-1 비자는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비자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 ‘소송 중인 자’, ‘난민 신청자’, 범죄 피해자’, ‘인도적 체류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체류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연장할 수 있고 G-1 비자의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 신청자(G-1-5)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G-1-6)이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취업 활동의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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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북미한국어교육학회, 교류 협약 체결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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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북미한국어교육학회, 교류 협약 체결
◦ 북미한국어교육학회, 1994년 설립 이후 북미 대학 한국어교원의 구심점 역할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북미한국어교육학회(회장 조항태)는 국외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2023년 6월 17일(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북미 지역 한국어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세워가는 데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교류 협약식 사진, 국립국어원 제공] 북미한국어교육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AATK)는 1994년 처음 설립된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로, 미국 및 캐나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북미 전역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열린 제28회 학술총회에서 국립국어원과 학회가 북미 지역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교류 협력을 맺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북미 지역의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북미 지역별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양측의 한국어 전문가가 서로 교류하며 관련 콘텐츠의 공유와 교육자료 개발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두 기관은 북미 지역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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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종학당 16개국 19개소 신규 지정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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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종학당 16개국 19개소 신규 지정
◦ 전 세계 세종학당 85개국 248개소로 확대, 페루,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6개국에 첫 지정 ◦ 세종학당 수강생 10만 명 시대,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 ‘세종학당’ 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과 함께 2023년 세종학당 지정 공모를 진행한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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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교부제도 시행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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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교부제도 시행
◦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할 경우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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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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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 및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가는 등 양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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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통계' 발표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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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통계' 발표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청소년 통계」를 발표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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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제작·배포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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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제작·배포
◦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기대 법무부는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한다. '비자 내비게이터'에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 범위, 입국 후 영주 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이 국내 체류 · 비자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되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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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난 해소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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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난 해소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 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 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 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아(2022년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등 총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 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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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 의결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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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 의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본국 귀환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정부는 4월 27일(목)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심의·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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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전면 개편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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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전면 개편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일몰 예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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