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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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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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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1992. 12월 난민협약 가입, 1994.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 시작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 추진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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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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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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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최장 6년까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로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25,578건(누계) 중 393건(1.5%)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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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한국어 표준교재 전면 개편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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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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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한국어 표준교재 전면 개편
1년 만에 정책 변화 및 산업현장 수요 반영하여 한국어 교재 전면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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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이슈
2025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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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정책 & 이슈
2025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고용허가(E-9) 13만명, 계절근로(E-8) 7만5천명 등 ◦업종별 수급전망, 수요조사 결과 및 2025년 경기 전망 반영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2024년 6월 25일 발표)와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는 12.20.(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으로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고,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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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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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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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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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육아기 과학기술인에 대해 연구·생활 균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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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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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 기념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 발간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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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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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 기념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 발간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되었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생생한 목소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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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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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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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우리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함에 따라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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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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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정책 & 이슈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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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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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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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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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법무부(장관 박성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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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이슈
통계청,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발표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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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정책 & 이슈
통계청,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발표
통계청(청장 이형일)에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자료부터 작성한 것으로 다문화 인구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20,431건)은 전년대비 17.2%(3,003건), 다문화 이혼(8,158건)은 전년대비 3.9%(305건) 증가한 반면 다문화 출생(12,150명)은 전년대비 3.0%(3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유형별 혼인의 경우 외국인 아내(69.8%),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으며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7.9%), 중국(17.4%), 태국(9.9%) 순으로 많았으며 다문화 유형별 이혼은 외국인 아내(48.5%), 귀화자(34.8%), 외국인 남편(16.6%) 순으로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59.3%), 외국인 부(21.9%), 귀화자(18.8%) 순이며, 전년대비 외국인 모 및 귀화자는 각각 1.6%p, 0.2%p 감소, 외국인 부는 1.9%p 증가하였다. 보다 자세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관련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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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