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2024-03-27 편집인 100

◦ 경기도 이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 교육 예정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다.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①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법질서와 인권교육, ②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③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진: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모습, 법무부 제공]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