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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2024-05-01 편집인 98

◦ 특정활동(E-7)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정활동(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이다.


 

 그동안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어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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