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부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혜택을 받은 계절근로자 8,940명
◦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으로 농·어가 일손 부족 해소 기여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 말 기준)⁑로 큰 폭 낮아졌다.
* 2022년 계절근로 이탈률 9.6% = 이탈인원 1,151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12,027명
⁑ 2023년 11월 기준 계절근로 이탈률 1.6% = 이탈인원 494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31,350명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2024년도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대폭 확대가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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