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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업무 전담조직 '국제법무국' 신설
2023-08-02 편집인 90

◦ 세계적 수준 정부 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8.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 8.(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국제법무국’은 조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국제법무업무를 전담할 예정으로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국제감각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1국 3과(국장 포함 25명 정원)가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 국제중재 등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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