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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교부제도 시행
2023-06-14 편집인 93

◦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할 경우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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