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법무부는 3. 3.(화)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금번에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이민정책은 경제‧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비자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외국인력 도입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이민정책 역할 부족, 단기적 관점에서 민원해소성 위주 정책으로 전략적 이민정책 추진의 한계, 외국인 활용과 공존에 대한 국민설득‧이해 증진 정책 미흡, 통합 거버넌스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 등 정책의 한계점이 뚜렷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력부족 체감 심화, 이민자 수 급증, 이민 2세대 및 가족 단위 이주 증가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및 사회통합 필요성 대두, 정주이민 증가에 따라 복지 부담·일자리 침해·문화갈등 우려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인식도 강화 등 이민정책 환경 분석 및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하였고,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확보해 나갈 예정으로 이민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정기조에 맞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개편하고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납부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가칭)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 검토하기로 하였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의 핵심 추진과제에는 「첨단산업‧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최고 우수인재 유치 지원」, 「신(新)성장 동력으로서의 유학생 활용」,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전문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등) 확보」,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병행하는 지역이민정책 도입」,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개선」, 「농‧어업 분야 숙련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기업인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자체계 개편」, 「디지털 비자 신청 및 AI 활용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전문 헤드헌팅 기관 활용 및 국적신청 대리허용을 통한 핵심인재 유치」,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치그룹 연구 및 외국인 유입규모‧임금요건 설정」, 「AI 빅데이터 기반 출입국심사 및 거주 관리로 안전사회 보장」, 「반(反) 이민정서‧갈등 중재 및 외국인 권익보호」등 다양한 이민정책을 다루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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