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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2024-11-06 편집인 128

◦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 11.7(목)~11.20(수) 신청 접수,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외국인 창업자의 거주‧정착‧법률‧회계 상담,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사무공간 및 네트워킹 제공, 육성 프로그램 등 외국인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법인설립 지원 등 표준화된 교육 과정(총 9개)을 제공하고,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를 부여하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으나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11.7(목)부터 11.20(수)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startup-korea.com)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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