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20(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자체 수요파악・신청→법무부 승인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식품부의 수요전망 및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어렵다보니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하여,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부, 선원취업(E-10)는 해수부 등 그동안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하여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워 앞으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 간사부처:법무부)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조실장, 간사부처:국조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 간사부처:여가부)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한편 외국인 전문·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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