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이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2024-04-22 편집인 138

◦ 오는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신규 지원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