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이슈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2024-01-10 편집인 354

◦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 대상 총량 사전 공표제 적용

◦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등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에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취업비자 정책의 개선을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특히,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외)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하여 총량을 설정, 운영할 예정이고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하며, 이 밖에도 신규 도입이 필요한 분야·규모 등을 산업별 소관 부처와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 분야별 세부 도입기준 및 요건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공지 예정


  따라서 '24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 5천 명으로 정하였으며,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정부가 20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제도의 본격 운영을 예고함에 따라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연구용역 결과(과제명: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 분석 연구”)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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