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정부는 2023.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호스텔 포함) 업체 및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신규 허용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의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16개국의 송출국에 더해 현지 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하였다.
* 현 송출국(1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24년 16만 5천 명), 고용허가서 조기 발급 및 신속 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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