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침해 우려자 난민 불인정
◦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 취소·철회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가입,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상 난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년 2월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의 경우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에 휩싸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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