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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2023-09-27 편집인 108

◦ “기업체 추천”, “한국어 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 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이 불허된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9. 25.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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