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VISA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 및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허용,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확대 및 지자체 지원 체계화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고,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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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註
-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