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시행하고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한다.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대출하여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제도 도입 후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번 개선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주요국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액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은 기존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투자이민제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