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이슈
법무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2023-06-28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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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비자 제도의 개선은 국내 체류 유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관계 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능력 및 질적 성장을 제고(提高)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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