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련기능인력(E-7-4) 근무기간 요건 완화(5년→4년)
◦‘23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 총 3,000명으로 확대 추진
법무부는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에서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제도를 운영하여 숙련인력의 안정적 고용 및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 왔다.
금번 개선되는 ‘숙련기능인력(E-7-4)’제도는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기존에는 기업의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국민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또한, 법무부는 ’23년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5천 명 선발을 7월까지 앞당겨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초 625명으로 예정되어 있던 ’23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을 총 3,000명으로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6월 27일(화)부터 7월 5일(수)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