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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2025-02-03 편집인 138

1992. 12월 난민협약 가입, 1994.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 시작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 추진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중 심사결정 65,227건, 자진철회 10,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8,948건 등 94,391건을 종결처리 하였으며 2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또한 난민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에서는 34%가 난민소송이다. 


  2024.12월 기준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럽 등 다른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며,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


  또한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의 순으로,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신청 현황 및 심사 통계 등의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통계연보 게시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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