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하여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한다.
정책 제안 시에는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한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재정건전성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24. 11월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후, ’25년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3. 9.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법무부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다만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적으로 체류기간이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하고,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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