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이슈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1-28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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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함에 따라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국 1952년 가입))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1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조항 신설, ②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사용 권고 조항 신설,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와 ⑵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고,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법무부에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부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시스템’과 각 행정기관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통일된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 혜택 제공 시에도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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