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계기,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력의 장 마련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비자 등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제공]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정식 시행, 계절근로자 확대 등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 향후 주요 추진 사항 >
❶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필요
❷ (지역맞춤형 비자 확대)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 외국인에게 비자·체류허가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비자 사업대상 선정기간을 1년 단위에서 다년도로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산업 여건 및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비자 요건을 제안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지역맞춤형 비자 제도 – 광역형 비자” 제도 도입 추진
❸ (취업·유학비자 개선)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관련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지방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비자정책 수요 및 제도개선에 대해 상시적인 정책건의 절차도입(비자-체류정책 제안제), 구직(D-10)비자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제도 개선안 마련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부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중앙-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기존 건의 사항 외에도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이주민 사회통합교육 확대 및 대국민 상호문화교육 강화 ▴지역단위 이민정책 통계 작성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들을 지속 발굴해나가고, 금번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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