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이슈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2024-07-01 편집인 510

◦우수 국내대학의 경우 연구유학생(D-2-5)으로 학사 과정 재학생 초청 허용

◦우수 국외 석사 연구인재의 경우 연구원(E-3) 비자 발급 시 경력 요건 면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동안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의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연구원(E-3)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의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석사학위 소지자, 논문 인용지수를 산출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예술·인문학 논문색인(A&HCI,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재 논문의 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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