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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 수강료 부과
2023-08-09 편집인 89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재정부담 완화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 체류외국인이 2,036,075명이었던 것이 2023년 6월 말 현재 2,411,277명으로 지속적인 체류외국인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교육 참가자 또한 2023년 6월 말 현재 35,823명으로 연말까지 최대 6만 명 예상되는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무료교육에 따른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평가 불합격, 제적·유급 등으로 인한 중도 탈락 등의 사유로 교육을 재수강하는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해 최소한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관련 교육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며, 유료화로 마련한 재원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품질을 제고하는데 재투입하여 참여자의 학습 편의성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도 있음을 고려하여, 전체 유료화가 아닌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하여 유료화로 인해 교육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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