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 보호 차원
법무부는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 기간의 연장을 허가(G-1)하였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21. 7. 19.)을 받았고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 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한 바 있다.
그러나, 국익 기여자에 대한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였고,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G-1 비자는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비자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 ‘소송 중인 자’, ‘난민 신청자’, 범죄 피해자’, ‘인도적 체류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체류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연장할 수 있고 G-1 비자의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 신청자(G-1-5)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G-1-6)이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취업 활동의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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