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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난 해소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2023-05-10 편집인 129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 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 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 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아(2022년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등 총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 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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