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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 의결
2023-05-03 편집인 79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본국 귀환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정부는 4월 27일(목)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심의·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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