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 협의 결과,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투자이민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 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투자이민 영주 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하여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법상 영주 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 기간의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 자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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