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는 최단 시간내 처리
-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건을 1월 중 모두 처리
-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
조선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4,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업 외국인력에 대한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22. 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 검증에 3,673명이 통과하였고, 고용추천은 1,621명을 완료한 반면, 비자 발급은 412건으로 보다 신속한 비자 발급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의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파견해서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소요 기간을 현(現)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현행 기업별 내국인 상시 근로인력(3개월 이상 근로)의 20%까지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한 것을 30%로 한시적(2년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하여 일반 기능인력(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에 발급하는 E-7-3 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고(상반기 2,000명 목표), 비전문인력(E-9비자)이 국내 장기간 취업시 E-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 분야에 대한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한다.
아울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중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최대 2년)이 참여하는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외교부에서는 인니,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타깃국가의 외국인력의 경우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토록 협의하는 등 영사 인증 소요 시간 또한 최소화하여 현행 예비 추천 신청(도입업체), 예비 추천(조선협회), 고용 추천(산업부)까지의 처리 기간을 모두 5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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